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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기초연금 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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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기초연금 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smileseon 2024. 1. 25.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노인기초연금의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재산기준은 어느정도여야하는지, 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의 대해 살펴보도록 할께요.

 

목차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시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신청 방법
마무리

 

노인기초연금이란?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2024년 현재의 한국을 보면 노령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과 노령층이 인구밀집도가 많으며, 이에 따라 매년 변경된 물가, 소득수준, 주택가격 등에 따라 정부의 복지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조건도 달라지기 마련이기에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뜻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주관으로 집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노인과 노령자를 대상으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혜택의 복지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용어가 있는데,

  • 기초노령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곧 국민연금을 뜻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는 가입자들이 후령시기에 연금을 받게 되는것이 노령연금, 곧 국민연금입니다.

 

*기초연금 = 노령연금 이라고 혼동하시면 안되는 사항이며 수급자격 조건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를 받을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한다
  •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여야만 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대상으로는 위의 명시된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격조건은 다음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인정액 기준

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로는 위에 명시된 세가지 외에 소득인정액 부분이 중요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은 213만원이며, 부부가구 월 소득은 300만 8천원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하위 70% 이하인 경우 수급할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단독가구 산정기준액 : 월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 월 3,008,000원 이하

즉, 산정기준액 이하의 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이 기초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겁니다.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감액 됩니다.)

 

2024년 변경된 소득인정액

2024년에 기초연금 복지정책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에 따른 산정금액인데요. 밑에 표를 확인해 주세요.

  단독 가구 부부가구
2023년 202만원 3백 232천원
2024년 213만원 3백408천원

 

2023년도에는 배기량 3000cc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는 소득에 반영되는 기준이 있었는데, 2024년에는 폐지가 되어 없어졌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시

이쯤에서 궁금한게 생기는데요? 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의 기본액의 1.5배를 넘을 경우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기본액은 35만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25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 될수도 있습니다.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 추가 공제 30%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10만원이 공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가 월 소득인정액인 210만월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이며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고 계시다면?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부부가구 이며 본인월급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가 150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여기에 추가로 소득의 30%의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의 근로소득이 월 4,142,857원(부부가구 합산 7,068,571원)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에서는 근로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 자격 및 요건이 충족된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하신 곳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전국 주민센터

  • 행복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 미리신청 가능

  • 만 65세 기준으로,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

 

기초연금 필요서류

  • 신청서 양식(내용기입)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은 필수.

 

마무리

2024년 노인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변경 소득인정액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모두 받아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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