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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시기, 예상환급세액 확인하는 방법.

smileseon 2024. 1. 27. 16:09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하고는 있지만 항상 회사가 계산해 주는 대로만 기다리고만 계신가요???
현재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 조회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연말정산은 급ㄱ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주요한 사항은 총급여액과 소득세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회사에서 미리 총 급여액과 소득세액을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상환급금 조회하는 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로그인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1번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2번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눌러 들어갑니다.

 
 
3. 중간쯤 보이는 1번 한 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세액 공제 자료들을 받습니다. 그 후, 세액 공제 자료들이 나오면 2번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줍니다.

 
4.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밑에 버튼을 눌러줍니다.

 
5. 회사에서 제공한 정보가 있다면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 1번 "해당 없음" 부분을 클릭 시 회사가 나옵니다. 회사를 눌러주시고 반영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2번 3번은 알아서 채워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당 없음 부분에 회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했 듯 회사에서 미리 알아온 총 급여액과 소득세액을 2번 총 급여, 기납부세액 버튼을 눌러주시면 창이 뜨며 하단과 같은 입력 란이 나옵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 금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예상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6.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환급금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7번에 보이는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부분에 표기된 금액이 환급받을 금액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 이란?

위 화면에서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금액이 (-)라면 이건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가 아닌 (+)라면? 오히려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 입금한 금액대로 계산이 된다면 150만 원의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적용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수정버튼을 눌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할 항목의 겨우 수정을 통해서 미기입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이 마무리되면 계산하기를 다시 눌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제항목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나누어지는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소득세 부과되는 급여가 줄어드는 효과)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내야 할 소득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에서 고제 되는 소득공제보다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가 좀 더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연말정산 환급일의 대한 확실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월에 환급이 됩니다. 만약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2월 급여에 입금되게 됩니다. 늦어지게 되는 경우는 3월 초에 지급될 수도 있으며 4월에는 환급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마무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연말정산 환급금. 그 궁금증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디서 조회해야 하고, 어떻게 알아보는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이용하셔서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